식당, 급식실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거나 새로운 일자를 찾는 분들께 꼭 필요한 서류, 바로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입니다. 특히 식품관련 업종에 지원하실 분들이라면 미리 발급받으시거나, 꼭 알아두시는게 좋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보건증 발급 절차, 직종, 유효기간 등에 대해서 2025년 기준으로 최신 정보를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보건증 필요 직종
식품관련 업종 | 1년 | 일반음식점, 카페, 마트 |
학교 급식 | 6개월 | 초중고교 급식실 |
유흥업소 | 3~ 6개월 | 단란주점, 유흥주점, 다방 |
다만, 단순 사무직, 판매직,일반 배달업무에는 보건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보건증 발급 방법
- 수수료 3,000원
- 처리기간 : 5일
- 발급장소 : 전국 보건소
제출서류
- 성인 : 신분증
- 외국인 : 외국인 등록증
- 미성년자 : 학생증 + 주민등록등본
- 신분증 없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동반 + 부모신분증
검사항목
식품업종 | 폐결핵, 장티푸스ㅡ 파라티푸스 | 1년 |
식수, 음료포함 | 세균성 이질 | 1년 |
학교급식 | 폐결핵, 장티푸스, 세균성 이질 | 6개월 |
유흥업소 | HIV, 매독, 임질, 클라미디아 감염 | 3~6개월 |
인터넷 보건증 재발급
- 정상판정 경우는 인터넷으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 공공보건 포털
- 정부24
마무리 정리
보건증이 필요한 업소 경우는, 사전에 꼭 챙겨 놓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급까지는 5일 정도 소요되니까, 그 시간 전에 넉넉하게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중장년층 재취업시에도 보건증이 필요합니다. (업종에 따라서) 가까운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셔서 검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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