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9년생은 몇 세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연령에 따라 다릅니다. 출생 연도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1969년 출생분들을 예를 들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1969년생
- 정상 수령 연령 : 65세 (2034년부터 지급)
- 조기수령 연령 : 최대 5년 앞당겨서 60세 (2029년부터 가능)
쉽게 말해서, 1969년 생은 원칙적으로 2034년부터 국민연금 노령연금 받는 것이 가능하지만, 원할 경우 조기신청을 통해서 2029년 부터 덜 받는다는 것을 조건으로 수령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수령 필요조건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아래 두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가입기간 : 10년 이상
- 나이에 맞춰 신청
가입기간이 10년이 이상이면 연금 형태로 지급됩니다. 만약 10년 미만이면 반환일시금 형태로 일회성으로 지급받고 끝납니다.
나이에 맞춰 신청해야 합니다. 정상수령은 65세부터 자동개시되면, 조기수령은 최대 5년까지 직접 조기수령 신청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신청 방법
조기수령을 원한다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방법은 크게 3가지 입니다.
- 국민연금 지사 방문 신청
- 국민연금 홈페이지 신청
- 국민연금 모바일앱 설치 후 신청
필요한 서류
- 신분증
- 본인명의 통장
- 가족관계 증명서 (부양가족있을 경우)
조기수령시 유의사항
국민연금 조기수령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몇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1) 연금액이 줄어듭니다.
조기수령시 매년 6% 씩 연금이 줄어듭니다. 최대 5년까지 앞당기면 총 30% 감액됩니다.
정상연금 100만원 일때,
- 60세 조기수령 > 70만원 (30% 감액)
- 61세 조기수령 > 76만원 (24% 감액)
- 62세 조기수령 > 82 만원 (18% 감액)
2) 일정소득이 생기면 지급 정지
조기연금 수령 중 월 소득 308만원 이상이면 연금지급이 정지될 수있습니다. 즉 일을 하거나 사업을 해서 일정금액이사 벌면 연금지급이 중지 될 수있습니다. 따라서 노령연금 수급을 원하신다면, 월 수입을 일정 수준이상으로 받지 않도록 급여를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기수령이 유리한 경우 / 정상 수령이 유리한 경우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각자 자신의 상황을 판단해서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기수령이 유리한 경우
- 건강이 좋지않거나 평균수명보다 일찍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때
- 은퇴 후 바로 수입이 없거나 생활비가 부족한 경우
- 소득이 적어 건강보험 피부양자 유지가 필요할 때
정상수령이 유리한 경우
-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장수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 감액 없이 최대한 많이 받고 싶은 경우
- 여유있는 노후자금을 장기적으로 마련해둔 경우
국민연금 또 다른 이름들
국민연금은 다양한 급여 형태가 존재합니다.
- 노령연금
- 유족연금
- 장애연금
마무리 정리
국민연금 수령시기는 각 출생연도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1969년 생 국민연급 수급시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상황에 따라서 국민연금을 미리 받고 싶으면, 조기수령 신청을 따로 하셔야 합니다. 최대 5년 먼저 수령가능하면, 이때 최대 30% 감액되어 지급 됩니다. 신중하게 판단해서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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