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나 월세 계약이 끝나갈 때, 세입자는 연장을 원하지만 임대인의 의사에 따라 거절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입자는 언제까지 거주할 권리가 있을까요? 이를 보호하기 위해 2020년부터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되었습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추가 2년을 더 거주할 수 있지만, 정해진 절차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계약갱신청구권, 꼭 알아야 하는 이유
최근 전세가 상승과 전세난으로 인해 세입자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계약이 끝났는데 다른 집을 구하기 어렵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계약갱신청구권을 활용하면 일정 기간 추가 거주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행사 요건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2. 계약갱신청구권이란?
계약갱신청구권이란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을 2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 이 제도가 적용되면 최대 4년(2+2년)까지 거주가 가능하지만,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 적용 대상
- 주거용 전·월세 계약 (상가 계약 제외)
- 2020년 7월 31일 이후 체결된 계약
- 세입자가 직접 거주하는 경우
✔ 행사 기한
- 계약 종료 6개월 전~1개월 전까지 갱신 요청
- 이 기한을 넘기면 자동으로 계약 종료
3. 계약 갱신 요청, 어떻게 해야 할까?
계약을 연장하려면 아래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임대인에게 요청 - 구두보다는 문자, 이메일 등 기록을 남기는 것이 안전
- 법적 기한 준수 -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신청
- 임대인의 거부 사유 확인 -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부 불가
4.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경우
임대인은 특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갱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거절 사유 | 설명 |
---|---|
직접 거주 | 임대인 또는 직계가족이 거주할 경우 |
월세 연체 | 세입자가 2회 이상 월세를 미납한 경우 |
건물 철거 또는 재건축 | 건물이 철거 예정이라면 갱신 거부 가능 |
5. 계약 갱신 시 유의할 점
계약을 연장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도 있습니다.
- 임대료 인상 제한 - 갱신 시 임대인은 5% 이내에서만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음
- 임대인의 직접 거주 사유 검증 - 만약 갱신 거부 후 다른 세입자를 받는다면 법적 대응 가능
- 전세와 월세 차이 - 전세는 보증금 조정 가능, 월세는 5% 이내 인상 가능
- 계약서 확인 - 갱신 거부 조항이 있는지 반드시 검토
6. 계약갱신청구권을 잘 활용하는 법
계약을 갱신하려면 다음 사항을 꼭 기억하세요.
-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 요청
- 임대인이 직접 거주한다고 하면 이후 임대 여부 확인
- 임대료 인상은 최대 5%까지 가능
- 임대인과의 대화는 기록으로 남겨 두기
마무리 정리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행사 기한을 놓치거나 임대인의 거부 사유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으면 권리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행사 가능 여부를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