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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득문득 사이트, 문화비 소득공제 받는법

by 트랜드 조로 2025. 7. 2.

운동 좋아하는 가족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제도! 2025년 7월부터 헬스장수영장 이용료도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도서·공연·영화만 해당되는 줄 알았다면, 지금이 바로 확인할 때입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아빠는 퇴근 후 헬스장에서 스트레스를 날리고, 엄마는 주말마다 피트니스 센터에서 건강을 가꾸고, 딸은 매주 수영 레슨을 빠지지 않고 다닌다면, 이 모든 활동이 소득공제 대상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제부터는 단순한 취미생활이 아니라, 연말정산에서 혜택을 받는 똑똑한 소비가 됩니다.

 

정부는 국민의 건전한 여가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가 일정 금액 이상 카드를 사용하면, 그 중 도서, 공연, 영화, 박물관, 미술관, 신문구독, 체육시설 등 특정 항목에 대해 추가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총 사용액이 연봉의 25%를 초과한 이후, 도서나 문화시설 이용액에 대해서는 300만 원 한도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2025년 7월부터 달라지는 점은?

그동안 아쉬웠던 점 하나, '왜 헬스장이나 수영장은 해당 안 되지?'라는 질문이 많았는데요, 2025년 7월 결제분부터 수영장, 체력단련장 입장권도 문화비 항목에 포함됩니다.

이제는 운동을 위한 소비도 '문화생활'로 인정받는 시대가 온 거예요!

 

 

 

 

대부분의 결제 방식이 소득공제 적용이 됩니다. 카드간편결제, 상품권까지 폭넓게 인정되니 참고하세요.

  • 신용카드 / 체크카드 / 선불카드
  • 현금 영수증 등록된 결제
  • 간편결제(제로페이, 카카오페이 등)
  • PG 온라인 결제
  • 모바일 상품권, 휴대폰 소액결제
  • 일부 지역사랑상품권 (등록 사업자에 한함)

 

혜택 받을 수 있는 시설

꼭 기억하세요! 아무데서나 결제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한국문화정보원에 등록된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에서 결제한 내역만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동네 체육센터라 하더라도 등록만 되어 있다면 혜택 대상입니다. 혹시 모를 경우, 결제 전에 사업자 등록 여부를 미리 확인해두는 게 좋아요.

 

 

가능한 체육시설 확인하기

 

공제 받는 수단

  • 도서(종이책 포함)
  • 공연 티켓
  • 영화 관람권
  • 미술관 / 박물관 입장권
  • 종이신문 구독
  • 수영장, 체력단련장(2025년 7월부터)

각 항목마다 실제 사용액이 소득공제 한도에 포함됩니다. 따로 증빙을 챙길 필요 없이 신용카드 사용내역으로 자동 반영되기 때문에 편리하죠.

 

아빠의 헬스장 1년 이용료가 60만 원, 엄마의 필라테스 비용이 100만 원, 딸의 수영 수업이 80만 원이라면? 총 240만 원 중 상당 금액이 문화비 소득공제로 공제됩니다.

이건 단순한 운동비 지출이 아닌, 가정 경제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는 소비 방식입니다.

 

마무리 정리

운동하는 가족, 문화생활 즐기는 가족이라면 '문화비 소득공제'는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제도입니다.

특히 2025년 7월부터는 더 많은 항목이 추가되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기회가 커졌어요. 단 한 번의 체크로, 우리 가족의 연말정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동도 하고, 혜택도 누리는 똑똑한 소비. 지금부터 실천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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