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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기후동행카드 청년 부정승차 적발주의, 램프색상

by 트랜드 조로 2025. 4. 17.

1년전 2024년 4월, 기후동행카드 부정승차 적발을 위한 수도권 단속이 있었습니다.  기후동행카드는 무적의 만능카드처럼 활용하기 위해서 돌려쓰기를 사용하는 사례가 있는데, 적발시 운임의 30배 벌금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설마, 내가 걸릴까 하는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이 모르시는 사실! 램프 색상이 다르다는 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후동행카드 청년 부정승차 적발주의, 램프색상
기후동행카드 청년 부정승차 적발주의, 램프색상

 

 

기후동행카드 부정승차

가족, 친구의 기후동행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렇지만, 작년 (2024년)부터 기후동행카드 부정승차 방지를 위한 시스템이 작동되고 있다는 것 아시나요.  아직 현장에서 집중 단속을 하지 않을뿐이지, 만약 기후동행카드를 부정승차하고 계시다면, 언제든 적발될 수 있다는 점을 꼭 아셔야 합니다. 

 

부정승차 단속 주요내용

  • 교통카드 미태그
  • 게이트 강제통과
  • 성인이 어린이 카드 사용
  • 가족이 타인명의 카드 사용

적발 시 벌금

  • 30배 부가운임 (기본요금 1,250원 x 30 배 = 37,500원)
  • 상습 부정승차자 : 과거 내역까지 소급 청구
  • 무임카드 부정사용시 : 카드명의자 1년간 발급 제한

 

교통카드 색상 식별 시스템

  • 초록 : 일반 성인
  • 파랑 : 청소년
  • 노랑 : 어린이
  • 빨강 : 무임승차

예를 들어, 부모님이 어린이 승차권을 사용하면 노란불이 들어와서 바로 적발. 청소년이 무임승차 티켓을 사용하면 빨간불이 들어와서 바로 적발.  일반 성인이 타인 명의 승차권을 사용하는 것은 사실상 적발하기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뒷면에 서명을 하기는 하지만, 서명 안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신분증과 함께 조사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기 때문 입니다. 

 

기후동행카드 사용 가능

  • 서울 지하철 (1~9 호선)
  • 김포골드라인
  • 일산
  • 과천

 

마무리 정리

타인 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하면, 부정사용이 되서 본인 뿐만 아니라 명의자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습니다. 부정승차 걸리면,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기본 요금의 30배에 달하는 벌금을 내야합니다.  부정승차가 적발되는 시스템은 게이트에 설치된 램프 색상에 의해서 어린이, 무임승차, 일반인,청소년이 구분됩니다.    따라서, 부정승차로 벌금 및 망신 당하지 마시고 제 가격을 지불하고 사용하시길 추천합니다.